조달자금 60% 증가한 278억원…투자한도 500만원→1천만원 확대키로
소규모 음식점, 이·미용업도 펀딩 참여 허용 추진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크라우드펀딩으로 조달한 자금이 278억원으로 전년(174억원)보다 59.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24일 밝혔다.

펀딩 성공 건수는 183건으로 2016년 115건보다 59.1% 늘었다.
작년 1만5000여명 크라우드펀딩 투자… 173% 급증
펀딩에 참여한 일반투자자는 1만5천283명으로 전년보다 173.3% 증가했다.

크라우드펀딩에 5회 이상 지속해서 투자한 일반투자자는 551명이었으며, 28회 참여한 투자자도 있었다.

펀딩을 진행한 231개 기업 가운데 174개사가 지난해 420명(고용증가율 22.5%)을 새로 고용했다.

이는 2016년 중소기업 일자리 증가율(1.9%)과 비교해 큰 격차를 보였다.

펀딩에 성공한 기업 중 52개 기업이 361억원의 후속 투자를 유치했으며, 113개사가 크라우드펀딩에 재도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작년 1만5000여명 크라우드펀딩 투자… 173% 급증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 활성화를 위해 일반투자자의 투자 한도를 최대 1천만원(기업당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투자 경험이 많은 일반투자자를 '적격투자자'로 인정해 투자 한도를 2배 확대할 방침이다.

또 크라우드펀딩 투자 시 소득공제 혜택 투자대상 기업을 기존 벤처기업 및 창업 3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에서 창업 3∼7년 이내 기술 우수기업으로 확대한다.

크라우드펀딩에 성공한 우수 창업기업의 소액공모 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음식점업이나 이·미용업 등에도 펀딩 참여를 허용할 계획이다.

더불어 중개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장증권 등 매매내역 신고의무를 면제하고 지배구조법상 위험관리책임자 임면 및 위험관리기준 의무 적용에서 배제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크라우드펀딩이 정보기술(IT), 제조, 문화콘텐츠 등 다양한 업종에서 창업 초기기업에 소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통로로 자리매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작년 1만5000여명 크라우드펀딩 투자… 173% 급증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