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네 번째)이 23일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해 민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네 번째)이 23일 서울 서린동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패널에 대한 미국 정부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과 관련해 민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현종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정부가 한국 등 외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전지·모듈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하기로 한 데 대해 “부당한 조치기 때문에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말했다.

김 본부장은 23일 민관대책회의를 주재하고 “과거 WTO 상소기구 재판관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번에 제소하면 승소할 수 있다고 본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본부장은 WTO 회원국 간 분쟁의 최종 판단자 역할을 하는 WTO 상소기구 위원을 지냈다.

김 본부장은 “WTO 협정상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려면 급격한 수입 증가, 국내 산업의 심각한 피해, 급격한 수입 증가와 심각한 산업피해 간 인과관계 등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며 “이런 발동 요건을 전혀 충족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음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가 잡혀있는 2월에 제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본부장은 “미국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하고 적절한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미국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허정지는 한국이 미국산 제품에 적용하는 무관세 또는 관세 인하 조치를 철회하겠다는 의미다.

한편 정부는 이날 제네바 WTO DSB 정례 회의에서 이번 건과 별도로 2013년 시작된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했다. 미국의 한국 수출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조치를 신청한 것이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한국에서 제조해 수출한 세탁기에 각각 9.29%(상계관세 1.85%는 별도)와 13.02%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한국 정부는 그해 8월 WTO에 이 사안을 제소했고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다.

한국은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모두 7억1100만달러(약 7600억원)의 피해를 봤다고 산정해 이 금액만큼 미국산 상품에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미국이 세이프가드 발동을 결정한 날 정부가 과거 세탁기 분쟁 건과 관련해 양허정지 승인을 요청하면서 ‘미국의 통상 조치에 맞불을 놓은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