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속도제한 하향 조정 등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로 개편
-음주운전 처벌강화·첨단안전장치 보급 등 운전자 책임성·안전인프라 강화

정부가 오는 2022년까지 연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현재(4,191명)의 절반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 '교통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대책은 1월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마련했다. 정부는 선진 우수사례와 전문가들의 정책제안을 참고하고 설문조사, 전문가, 지방자치단체,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수립했다.

▲보행자 우선 교통체계 정립
횡단보도에서 운전자의 보행자 보호의무를 강화한다. 운전자는 신호기가 없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없더라도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많은 이면도로는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해 보행자가 차보다 우선 통행할 수 있도록 한다.

도심 제한속도는 현행 60㎞/h 이하에서 50㎞/h 이하로 낮춘다. 정부가 시범사업(서울, 세종 등)으로 추진하던 것으로 올해중 관련 법령(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정비하고 내년부터 발효한다. 다만,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해 시행할 계획이다. 또 도로환경에 따라 제한속도를 10~30㎞/h 이하로 설정한다.

제한속도 하향에 맞춰 차로폭도 좁힌다. 운전자가 자연스럽게 저속운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것.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쉽게 인지·준수할 수 있도록 제한속도 표시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개발하고 속도 준수에 따라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보험(공제)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주·정차 행위와 교차로·횡단보도 등에서의 과속·신호위반·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단속도 강화한다.

▲교통약자 맞춤환경 조성
어린이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 CCTV 확대, 안전지도 활성화, 안전대책협의회 운영 등 안전한 등·하교를 지원한다. 또 통학버스 운전자 자격제도 도입, 특별보호의무 위반 단속 강화 등 어린이 탑승차에 대한 안전 운행을 확보한다. 노인 보호구역도 확대한다. 고령 보행자에게 야광의류, 지팡이 등의 안전용품을 지원하며 75세 이상 운전자의 면허 적성검사 주기 단축(5년→3년), 안전교육 의무화(2시간) 등을 통해 고령자 안전운전을 관리한다.

▲운전자 안전운행, 책임성 강조
보호구역 내 과속·신호·보행자보호위반 등 고위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법정형은 단계적으로 상향(과태료→벌금)한다. 특히 음주운전은 단속기준 강화, 음주운전 시 시동잠금장치 도입, 택시 운전자 음주적발 1회 시 종사자격 취소 등 단속을 강화한다. 운전자격과 안전의식을 제고하기 위해 운전면허 합격기준을 현행 1종 70점, 2종 60점에서 모두 80점 이상으로 올리며 교통안전 문항도 확대한다. 면허 갱신과 연계한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토록 교육과정을 신설한다.

사업용 차는 안전운행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화물차 차령제도 도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화물차의 적재물 낙하 방지를 위해 적재함을 설치토록 제도를 개선하며, 화물차 적정운임을 보장하기 위해 '화물차 안전운송운임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노선버스 적정시간 근로를 위한 근로기준법도 개정한다.

이륜차 및 자전거 등의 개인이동수단은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이륜차 운전면허시험을 강화하며 불법운행을 방조한 사업주에겐 관리책임을 부과한다.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규정도 마련할 방침이다.

▲안전성 제고 위한 시스템 확충
화물·버스 등의 대형차는 차로이탈경고장치, 비상자동제동장치 등 첨단 안전장치 장착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안전성능을 강화한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위한 첨단 기술 개발도 지원한다. 주행중 차 간, 도로-차 간 교통정보를 공유하는 차세대 지능형 교통시스템(C-ITS)을 확대 구축하며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로 위험도 평가기술 개발. ICT를 활용한 '긴급구난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도심 최고 속도 60㎞/h에서 50㎞/h로 낮춘다

구기성 기자 kksstudio@auto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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