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자동차 사고로 차량을 수리할 때 ‘순정부품’ 대신 ‘인증부품’을 쓰면 순정품 수리비의 25%를 현금으로 돌려받는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품질인증 대체부품 사용 특약을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차 사고가 났을 때 기존 장착부품 대신 사용할 수 있도록 인정받은 부품이다.

순정부품으로 불리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부품과 품질은 비슷하지만 가격은 저렴하다. 값비싼 순정부품 위주의 수리관행 때문에 보험료가 덩달아 오르는 악순환을 막는 게 이번 조치의 취지다.

특약 가입자는 차 사고가 나면 정비업체에서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선택할 수 있다. 이때 품질인증 대체부품을 고르면 보험사가 순정부품 수리비의 25%를 지급한다. 다음달 1일 이후 발생하는 사고부터 적용된다. 특약 적용 대상은 자기차량손해 중 단독사고, 가해자 불명사고, 일방과실사고 등이다. 쌍방과실과 대물사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이창욱 금감원 보험감독국장은 “소비자에겐 가격이 저렴하지만 품질을 인증받은 부품을 선택할 기회가 생긴다”며 “장기적으로는 차 부품시장 내 경쟁이 촉진돼 수리비가 줄어 보험료 인상 요인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특약은 당분간 외제차에서만 활용될 전망이다. 외제차 품질인증 대체부품은 620개(지난해 말 기준)지만, 국산차는 대체부품이 없어서다. 국내 완성차업계는 정품에 대한 디자인권(보호기간 20년)을 등록해 부품업체들이 같은 모양의 대체부품을 생산하기 어렵다. 지난해 9월 국토교통부 주도로 한국자동차산업협회와 한국자동차부품협회가 대체부품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맺었지만 아직 구체적인 생산 계획은 나오지 않았다.

이 특약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하면 추가 보험료 없이 자동 가입된다. 이미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엔 보험사에 요청하면 무료로 추가해준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