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대규모점포 입지 규제 강화
골목상권 전용화폐 활성화·소상공인 법안 통과 TF 구성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골목상권 보호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22일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의 하나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현행 2단계 입지규제(전통상업보존구역·일반구역)를 3단계(상업보호구역·일반구역·상업진흥구역)로 개편한다는 계획이다.

기존 전통산업보존구역을 확대한 상업보호구역(전통산업보존구역+지자체장 지정 구역)을 신설, 대규모점포에 대한 입지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정부는 복합쇼핑몰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월 2회' 등 영업규제를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복합쇼핑몰 내 영세 소상공인 점포는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법 개정안을 이달 중 수정 발의할 예정이다.

정부는 영세 소상공인의 생업 보전과 소득 증대를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정부가 직접 생계형 적합업종을 지정해 해당 업종에 대해선 대기업의 무분별한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고, 법 위반 시 이행강제금 등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오는 6월 '적합업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을 현 10%에서 30%로 높일 계획이다.

또 오는 9월부터 지자체 자율로 아동수당을 골목상권 전용화폐로 지급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정부는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TF(가칭)'를 구성해 유통산업법, 대리점법, 가맹사업법 등 소상공인 관련 10여개 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할 계획이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지난 18일 당정이 발표한 '소상공인·영세 중소기업 최저임금 보완대책'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자리였다.

대책에는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추고, 저금리 정책자금을 2조4천억원 규모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최저임금 충격 완화'… 정부, 골목상권 보호 강화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