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연구용 폐기물 재활용 원칙적 허용키로
대기오염물질 측정방식 다양해진다… IoT 기술도 적용
앞으로 대기오염 물질을 측정할 때 사물인터넷(IoT) 기술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할 수 있게 됐다.

22일 정부가 확정한 '신산업·신기술 분야 규제혁신 추진 방안'에 따르면 앞으로 대기오염물질 측정 시 IoT 환경 센서 등을 이용한 다양한 측정 방법의 개발·활용이 가능해진다.

현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상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아황산가스·일산화탄소 등 8종의 물질별로 한 가지 방식만 사용할 수 있다.

이 때문에 IoT 같은 신기술은 측정 때 사용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올해 안에 법령에 규정된 물질별 환경기준 측정 방법을 삭제함으로써 다양한 방법을 개발·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시험이나 연구 목적일 경우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학교·연구기관 등에서 해당 폐기물을 활용한 시험·연구를 할 때 법령상 재활용이 금지돼 있어 신기술 개발이 어렵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 3월 안에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시험·연구 목적의 재활용은 허용한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오는 6월 관련법 개정안을 발의해 재제조(remanufacturing) 대상 제품 고시제도를 폐지함으로써 요건과 기준을 충족하면 재제조를 허용할 계획이다.

재제조는 사용 후 제품을 분해·검사·재조립해 원래 성능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작업을 말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