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를 더 강화한다. 은행 등 금융회사가 담보인정비율(LTV)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줄 경우 위험가중치를 높게 부여하기로 했다. 주택담보대출을 손쉽게 내주는 관행을 바꿔 가계대출을 억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택대출에 자본규제까지… 가계대출 더 조인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올 1분기 중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금융사 자본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 은행의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을 산정할 때 LTV 60%를 초과하는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현행 35~50%에서 70%로 올린다. 보험사도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의 위험계수를 현행 2.8%에서 5.6%로 두 배로 높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사들이 자본 적정성을 맞추려면 고위험 주택담보대출을 서서히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축은행과 보험사의 고위험 주택담보대출 범위도 확대한다. 주택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원금상환비율이 10% 미만인 대출은 고위험으로 분류, 위험가중치를 높이는 식이다.

올해 하반기부터는 은행 예대율 산정방식에서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에 가중치를 다르게 적용한다. 예대율은 예금잔액에 대한 대출금잔액의 비율이다. 국내 은행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해야 한다. 기존에는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과 기업대출을 구분하지 않고 100%를 반영했다.

앞으로는 가계대출은 115%, 기업대출은 85%를 대출금으로 반영한다. 가계대출을 많이 하는 은행은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은 기업대출을 취급하지 않기 때문에 종전 방식을 적용한다.

내년부터는 가계부문 경기대응 완충자본도 도입한다. 가계부채 증가속도와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금융위가 0~2.5% 범위에서 완충자본 적립비율을 결정하면, 은행별로 가계신용 비중에 맞춰 추가 자본을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분기별 평가를 통해 적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은행이 추가 자본을 적립하지 않으면 이익배당, 자사주 매입, 성과상여금 지급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한다.

금융위는 은행들이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신규 자금을 지원할 경우 자산건전성을 상향 분류할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은행 경영평가 때 ‘중소기업 신용대출 지원실적’ 항목을 신설하는 것도 기업대출 활성화를 위해서다.

김태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이번 개편 방안이 시행되면 3년, 늦어도 5년 내 40조원 수준의 가계대출 감소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