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원, 서오텔레콤·LG유플러스 '비상호출 기술' 재판 판결

휴대전화 비상호출 기술을 두고 15년째 이어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특허분쟁에서 법원이 대기업의 손을 들어줬다.
15년 이어진 대기업·중소기업 특허분쟁서 대기업 승소
특허법원 제3부(재판장 박형준)는 19일 서오텔레콤이 LG유플러스(이하 엘지)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심판원 심결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서오텔레콤은 위급 상황 시 휴대전화 비상 버튼을 누르면 보호자에게 메시지가 전달되는 기술을 개발해 특허 등록했다.

그러나 엘지 측에서 이른바 '알라딘 폰'이라는 휴대전화에 관련 기술을 탑재하면서 두 기업 간 소송전이 시작됐다.

2004년 맨 처음 시작된 특허무효심판에선 서오텔레콤이 3심 끝에 승소했다.

알라딘 폰 등을 대상으로 한 권리 범위 확인 심판과 손해배상소송에선 엘지가 이겼다.

서오텔레콤 측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고, 1심 격인 특허심판원에 2016년 2월 권리 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다.

특허심판원은 기술 구성이 달라 서오텔레콤 특허발명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전처럼 엘지 손을 들어줬고, 서오텔레콤은 지난해 1월 특허법원에 항소했다.

특허법원 재판부는 확인 대상 발명(알라딘 단말기소지자에게 비상상황이 발생하면 비상연락처에 비상메시지를 송출하고 도청 모드를 실행하는 발명)이 권리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봤다.

재판부는 "도청 모드 실행을 위한 통화채널 형성(호접속)의 주체와 방향이 서로 다르다"며 "특허심판원 심결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