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추고 밴 수수료 개선에 저금리 정책자금 확대
최저임금 반발 소상공인·영세 중기 달래기… 정부 '패키지 지원'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보완대책을 내놨다.

18일 정부와 여당이 밝힌 '소상공인·영세중소기업 지원대책 이행상황 점검 및 보완대책' 내용을 보면 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오는 26일부터 상가 보증금·임대료 인상률 상한을 기존 9%에서 5%로 낮출 예정이다.

임대료 급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상가임대차 계약에도 이 내용이 적용된다.

정부는 상가임대차법 적용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을 지역별로 50% 인상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에 월세 환산액(월세×100)을 더한 금액이다.

이를 통해 전체 임차인의 약 95%가 보호를 받게 된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이달 중 관계 부처와 민간전문가가 참여하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TF는 ▲ 권리금 보호대상에 전통시장 포함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기간 연장 ▲ 건물주가 재건축·철거 등의 사유로 임대차계약 연장 거절 시 임차인 보호방법 등을 논의해 오는 9월 추가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정부는 주변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상가를 임대하는 '공공상생상가'(가칭)와 신규 장기 공공임대주택 단지 내 상가 40%가량을 주변 시세의 80%로 제공하는 '착한상가(가칭)'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법 개정도 추진한다.

대규모 점포의 입지 규제를 강화하고자 기존 전통산업보존구역을 확대해 상업보호구역(전통산업보존구역+지자체장 지정 구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복합쇼핑몰은 영업규제(영업시간 제한·의무휴업일 월 2회)를 받게 된다.

다만 복합쇼핑몰 내 영세 소상공인 점포는 영업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대기업의 무분별한 소상공인 업종 진입을 제한하는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공무원 맞춤형 복지비 중 온누리상품권·고향사랑상품권 등 골목상권 전용화폐 지급비율을 현 10%에서 30%로 높이고,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오는 2월 임시국회에 대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소상공인 활성화 법안 TF(가칭)'를 구성, 소상공인 관련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지원할 방침이다.

편의점, 슈퍼마켓, 제과점 등 소액결제가 잦은 소상공인들의 부담 완화를 위해 오는 7월부터 카드수수료 부과방식도 개선된다.

정부는 밴(Van)수수료 부과방식을 기존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바꿀 계획이다.

카드수수료는 신용카드사가 가져가는 수수료와 결제시스템을 관리하는 밴사가 가져가는 수수료로 나뉜다.

밴 수수료는 현재 건당 약 100원이지만 7월부터 결제금액의 약 0.2%로 바뀐다.

중기부는 "제도 개선으로 혜택을 받는 가맹점은 약 10만개"라며 "가맹점당 평균 0.3%포인트(연간 270만원)의 카드수수료율 인하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조4천억원 규모의 융자·보증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은행을 통해 1조원 규모 초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신설했다.

업력 7년 이내 소상공인과 창업·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최소 1년간 대출 실행 시점의 기준금리로 대출해주고, 1년 후 고용 유지 여부에 따라 대출금리를 조정하는 프로그램이다.

대출 한도는 소상공인 5천만원, 창업·중소기업 2억원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1조원 규모 특례보증을 신설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