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의료장비 AS 독점' 지멘스에 과징금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4년부터 자사 컴퓨터단층촬영(CT)과 MRI 장비의 AS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병원이 다른 AS업체와 거래하는지에 따라 AS에 필요한 자사 소프트웨어 사용조건을 차별했다.
다른 AS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선 소프트웨어 사용 가격을 더 받는 방식 등으로 거래를 끊도록 유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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