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자기공명영상(MRI) 등 의료장비 애프터서비스(AS)시장에 중소기업이 새로 진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시장 지배력을 남용한 다국적 기업 지멘스에 과징금 62억원을 부과한다고 17일 발표했다. 공정위가 AS시장의 경쟁 제한 행위를 제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멘스는 2014년부터 자사 컴퓨터단층촬영(CT)과 MRI 장비의 AS시장을 독점하기 위해 병원이 다른 AS업체와 거래하는지에 따라 AS에 필요한 자사 소프트웨어 사용조건을 차별했다.

다른 AS업체와 거래하는 병원에선 소프트웨어 사용 가격을 더 받는 방식 등으로 거래를 끊도록 유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