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기차에 지급되는 국가보조금이 차량 성능과 환경개선 효과에 따라 달라진다. 전기 승용차를 기준으로 할 때 작년에는 차종에 상관없이 1400만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배터리 용량·주행거리 등 성능에 따라 1017만~1200만원이 차등 지원된다. 지원액이 작년보다 200만~383만원 줄어든다.

환경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전기차 보조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올해 전기차 2만 대에 총 2400억원의 국고보조금을 지원한다. 지난해(1만3000대)보다 지원 대수를 53% 늘렸다. 대신 전기차 1대당 지원금은 줄였다.

차종별로는 현대자동차의 코나, 기아자동차의 니로, 테슬라의 모델S 75D·90D·100D, GM의 볼트 EV에 최대 금액인 1200만원, 르노삼성 SM3 Z.E에는 최소 금액인 1017만원이 지원된다. 환경부는 “차등 지원 제도는 미국 일본 중국 등 전기차 선도국에서도 대부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방에서 주는 보조금은 정액 지원 체계가 유지된다.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평균 600만원가량이다. 국고보조금에 지방보조금을 합치면 전기차 보조금(일반 승용차 기준)은 차종별로 1600만~1800만원 선이다.

대기환경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택시·화물차·버스를 전기차로 바꾸면 지원 혜택이 늘어난다. 택시는 차종과 관계없이 1200만원이 지급된다. 택배 차량 등으로 쓰이는 1t 화물차에는 2000만원, 전기버스는 중형이 6000만원, 대형은 1억원이 지원된다. HEV 차량 보조금 제도는 내년에 폐지된다. 다만 ‘준전기차’인 플러그인하이브리드카(PHEV) 보조금(대당 500만원)은 현행대로 유지된다.

지자체별 전기차 보급 일정과 공고문은 환경부 관련 홈페이지(ev.or.kr)에 이달 말 게재될 예정이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