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개월 이내 덤핑률 다시 산정해야…"대미 수출여건 개선 기대"
한국, 대미 WTO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 최종 승소… 미, 상소 포기
미국이 한국산 유정용 강관(OCTG)에 부과한 반덤핑 관세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세계무역기구(WTO) 분쟁 결과가 확정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분쟁해결기구(DSB) 회의에서 한국이 주요 쟁점에서 승소한 WTO 한미 유정용 강관 반덤핑 분쟁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고 15일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는 2014년 7월 현대제철과 넥스틸, 세아제강 등에 9.9%~15.8%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지난해 4월 연례 재심에서 덤핑률(관세)을 최고 29.8%로 올렸다.

정부는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해결 패널은 작년 11월 미국이 덤핑률을 산정하면서 한국 기업의 이윤율이 아닌 다국적 기업의 높은 이윤율을 적용해 덤핑률을 상향한 것이 WTO 협정에 위반된다고 판정했다.

WTO 회원국은 분쟁 결과 회람 60일 이내에 상소할 수 있지만, 미국이 상소하지 않아 WTO 판정이 확정됐다고 산업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분쟁 결과를 즉시 이행하거나 즉시 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 합리적 기간(최대 15개월) 내에 이행을 완료해야 한다.

미국이 분쟁 결과를 이행하려면 WTO 협정을 위반하지 않는 방식으로 덤핑률을 다시 산정해야 한다.

덤핑률을 제대로 산정할 경우 WTO 협정상 반덤핑 조사를 종결해야 하는 기준인 2% 미만으로 나와 관세 부과가 종료될 것이라고 산업부는 예상했다.

정부는 미국이 판정을 제대로, 조속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히 점검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이번 분쟁 결과의 확정은 최근 확산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며 미국이 이행절차를 완료할 경우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여건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국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