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선 아이 입양하듯 반려동물 등록 까다로워… 한국은 물건 사듯 데려와
일본에서 강아지를 키우려면 해야 할 일이 많다. ‘신세이 강아지 등록 신청’은 그중 하나. 강아지 입양 후 30일 이내에 소유자 성명과 주소, 개의 소재지, 생년월일, 털 색깔과 성별, 종류, 이름, 특이사항 등의 항목을 써서 거주지 구청 등에 제출해야 한다. 입양 절차도 까다롭다. 강아지를 입양하려면 100여 개 질문에 꼼꼼하게 답해야 한다. 주인의 직업, 주인이 반려견과 함께할 수 있는 평균 시간, 집안 환경 등 질문 서류만 수십 장에 달한다.

한국은 다르다. 돈만 있으면 어디에서나 살 수 있다. 그래서일까 키우다 귀찮아지면 내다 버린다. 작년 유기된 동물 10만 마리, 하루평균 275마리가 버려진 이유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유기동물을 관리하는 비용만 100억원에 이른다. 2008년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작되고, 2014년 의무화됐지만 등록 비율은 겨우 30%를 넘겼다.

문화의 부재다. 산업은 급성장하지만 왜 반려동물이 필요한지, 어떤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사람은 없다.

이 때문에 ‘일본인들은 차를 사듯, 유럽인들은 아이를 입양하듯, 한국인들은 옷을 사듯 반려견을 입양한다’는 말도 나온다. 장벽 없는 반려동물 입양 문화와 강아지 공장의 난립 등은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반려동물을 둘러싼 법정 분쟁도 잦아지고 있다. 지난해 아이돌 스타가 연관된 개 물림 사고가 대표적인 예다. 생소한 분쟁으로 법조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보니 개 주인과 피해자는 한 치의 양보 없이 충돌하기 일쑤다. 제도도 허술하다. 프랑스는 반려동물을 유기하다 적발되면 벌금이 4000만원에 달한다. 독일은 등록된 개에 허가증을 발급하고 연 14만원에서 90만원까지 세금을 내야 한다. 반려동물이 신분증 없이 외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김보라 기자 destinyb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