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tty Images 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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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대출받을 때 고려할 사항이 많아진다. 차주의 상환능력을 보다 촘촘히 살펴 대출한도를 계산하는 신(新)총부채상환비율(DTI)이 이달 중 시행돼서다. 오는 10월에는 총체적상환능력심사제(DSR)도 도입된다. 미리 알아두지 않으면 갑자기 바뀐 대출 환경에 발을 동동 굴러야 하는 상황이 닥칠지도 모른다. 대출제도를 포함해 올해부터 달라지는 주요 금융제도를 살펴봤다.

미래 소득도 대출한도에 반영

신DTI는 신규 대출자의 소득과 부채를 최대한 엄격하게 평가하는 게 골자다. 기존 DTI는 대출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으로 나눠 계산하는데, 이때 원리금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과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이자만 반영돼 있다. 여기에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금과 신용대출 같은 기타 대출의 이자 상환액까지 포함한 게 신DTI다.

신DTI가 시행되면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갖고 있는 차주의 추가 대출한도는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다. 특히 두 번째 주택담보대출부터는 신DTI 계산 때 만기가 15년으로 제한된다. 다만 이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2개의 주택담보대출을 보유한 경우는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면 기존 주택담보대출의 원금은 빼고 이자만 DTI에 반영한다. 또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주택담보대출을 갚겠다고 약정하면 신규 대출에 대한 만기 제한(15년)은 적용하지 않는다.

모든 차주의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것은 아니다. 무주택자인 20~40대 젊은 직장인, 신혼부부 등은 신DTI를 적용했을 때 대출한도가 더 늘어날 수 있다. 기존 DTI는 차주의 전년도 소득 총액을 기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지만, 신DTI는 미래 소득도 함께 따진다.

10월부터 은행권에 DSR이 도입되는 것도 대출한도에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DSR은 차주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모든 대출의 이자와 원금이 소득과 비교해 얼마나 되는지를 계산한 수치다. 예컨대 연봉이 1억원인 사람이 1년간 갚아야 할 원리금이 7000만원이면 DSR은 70%가 된다.

또 주택담보대출에 한해서만 원리금을 계산하는 DTI와 달리 DSR은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합산해 대출 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신용대출, 마이너스 통장, 자동차 할부는 물론 중도금, 이주비 대출까지 고려한다.

3월부터는 부동산 임대업자 대출에 이자상환비율(RTI) 지표를 적용한다. RTI는 연간 임대소득을 연간 이자비용으로 나눈 값이다. RTI가 기준치(주택 1.25배, 상가 오피스텔 등 비(非)주택 1.5배)를 밑돌면 대출한도가 줄어든다.

금융계 관계자는 “올해부터 대출할 때 소득산정 방식이 세분화되고 복잡해진다”며 “소득이 불분명하거나 이미 대출을 받은 경우라면 대출 전략을 새롭게 짜야 한다”고 말했다.
  [2018 새해 달라지는 금융제도] 新DTI 이어 10월엔 DSR 도입… 대출 상환능력 더 촘촘히 본다
최고금리 내려가고…실손보험도 손질

금융위원회는 올해부터 취약차주에 대한 지원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다음달 8일부터 모든 대출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가 연 24%로 낮아지는 게 대표적인 예다. 대부업체와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적용되는 최고금리는 현행 연 27.9%에서 연 24%로 내려간다. 개인 간 거래 때 적용되는 최고금리도 현행 연 25%에서 연 24%로 인하된다. 인하된 최고금리는 시행일을 기준으로 신규 체결되거나 갱신, 연장되는 계약부터 적용된다.

실직했거나 폐업해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은행권 가계대출 차주에게는 원금 상환이 최대 3년까지 유예된다. 미소금융을 이용하는 영세가맹점주에 대한 우대 금리는 연 4.5%에서 연 4%로 조정해준다. 상반기에 다수인이 분쟁 중인 사항과 비슷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추가 신청을 통해 일괄 구제에 나서는 ‘피해자 일괄구제제도’도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 중심으로 각종 금융제도가 개편되는 것도 올해 금융계의 큰 변화로 꼽힌다. 그동안 자기차량손해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생계형 고위험차종 운전자는 공동인수를 통해 자차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4개월 이상 걸렸던 금융회사 영업정지 시 예금보험금 지급 소요일은 1주일 이내로 단축된다.

실손의료보험 관련 변화도 여러 가지다. 4월부터는 실손의료보험의 연간 보험료 인상폭이 35%에서 25%로 낮아지고 끼워팔기 또한 금지된다. 아울러 과거 치료기록이 있거나 경증 만성질환이 있어도 실손의료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유병력자 실손보험이 2분기 출시될 예정이다,

기존 250만원이던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한도는 400만원으로 늘어나고 중도 인출이 자유로워진다. 외국인과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도 보강한다. 특정 언어를 선택해 민원을 제출하면 결과도 해당 언어로 회신받을 수 있다. 또 예금보호제도 안내를 시각장애인용 바코드나 수화로도 설명받을 수 있다.

이 밖에 올 하반기에는 은행, 보험 등과 동일하게 증권사, 저축은행, 우체국 계좌정보도 홈페이지를 통해 통합 조회할 수 있다. 7월부터 모든 신용카드가맹점에서 IC등록단말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신용카드 단말기 보안이 강화되는 것도 변화 중 하나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