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창업하거나 고용을 늘리는 경우 세액감면 등의 혜택을 받을 기회가 확대된다.

신성장서비스업에서 중소기업을 창업하면 3년간 75%, 이후 2년간 50%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5년간 50%였는데 감면율이 더 높아지는 셈이다.

중소기업이 지방에서 장애인 1명을 상시근로자로 추가 고용하면 1천100만의 세액 공제 혜택을 준다.

어업용 토지를 2020년까지 파는 경우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받을 수도 있다.

유흥업소의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카드사가 부가세 중 110분의 4를 떼어내 대신 내는 대리납부 제도가 내년부터 시행된다.
[세법시행령 요약] ③유흥업소 부가세 카드사가 대납…탈루 방지
◇ 엔젤투자 소득공제 대상 확대…창업·벤처기업 투자 활성화

▲ 신성장서비스업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확대 = 소프트웨어(SW), 콘텐츠, 관광, 물류, 사업서비스, 교육 등 분야에서 신성장서비스업종을 창업한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3년간 75%, 이후 2년간 50% 세액감면 함.
▲ 고용창출형 창업 중소기업 최대 50% 추가 세액감면 = 고용증가율에 따라서 최대 50% 추가 세액감면 혜택 부여.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그 밖의 업종은 5명 이상을 상시근로자로 고용하는 경우에 한정.
▲ 사내벤처 분사 시 창업 중기 세액감면 적용 = 창업 중소기업과 마찬가지로 5년간 50% 세액 감면. 기존 사업자와 사업 분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사업 개시자가 분사 창업기업의 대표자로서 지배주주이면서 최대주주의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 함.
▲ 엔젤투자 소득공제 투자 대상 확대 = 온라인 소액투자중개(크라우드펀딩)로 모집한 창업 7년 이내의 중소기업 투자에 대해 엔젤투자 소득공제(30∼100%) 적용. 창업 3년 이내이면서 신용평가사의 여신 심사에서 기술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은 기업에 대한 투자에도 적용.
▲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 완화 = 벤처·코스닥 기업에 대한 모험 자본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벤처기업투자 신탁의 수익 증권 투자한 이들에 대한 소득공제 요건을 완화.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운용요건을 50%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것에서 신탁재산의 15% 이상을 벤처기업 신주에 투자하는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35% 이상을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 해제 후 7년 이내의 코스닥 상장 중소·중견기업 신주 또는 구주에 투자하는 경우로 완화.
▲ 고용증대세제 적용대상 구체화 = 청년 정규직 1명을 지방에서 중소기업이 추가 고용하면 1천100만원을 세액공제하는 등 고용증가 인원에 비례해 1인당 일정 금액을 공제함.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근로계약 기간 1년 미만의 고용 등은 제외됨.
▲ 사회보험 신규가입 시 중소기업 세액공제 = 사회보험 신규가입자에 대해 중소기업이 부담하는 보험료 상당액을 2년간 50% 세액공제. 상시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이고 과세표준이 5억원 이하인 기업에 적용. 시간당 임금이 최저임금의 100% 이상 120% 미만인 근로자에 대해 적용함.
▲ 근로소득 증대세제 근로자 범위 축소 = 근로소득 증대세제가 적용되는 근로자 범위를 상시근로자 기준 총급여 1억2천만원 미만에서 7천만원 미만으로 축소하고 중소기업의 경우 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
▲ 농어민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요건 추가 = 직전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금액이 3천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비과세 한도를 200만원으로 적용함.
▲ 종교인 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요건 = 신청 자격인의 연간 총소득 합계액은 종교인 소득의 합계액으로 함.(필요경비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기준으로 함)
▲ 국세청의 분양 관련 거래자료 수집근거 마련 = 국세청장이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부동산거래의 신고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근거 조항을 추가함.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실제 거래가격 등을 수집할 수 있게 됨.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신설 = 임금 인상, 투자, 협력업체와의 상생에 힘쓰도록 유도하는 투자·상생협력 촉진 세제를 도입. 자기자본 500억원 초과 법인과 상호 출자제한 기업집단에 속하는 법인은 자산투자액·임금증가액·상생협력 지출금 등이 일정 수준에 미치지 못해 이른바 '미 환류 소득'이 생기는 경우 이 법률과 시행령이 규정한 수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법인세와 더불어 추가 납세해야 함.
▲ 전자신고 세액공제 한도 축소 =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전자신고를 하면 부여하던 세액공제 혜택을 단계적으로 축소함. 세액공제 한도액은 세무대리인이 신고하는 경우 현행 400만원에서 2019∼2020년 300만원, 2021년 이후 200만원으로 축소함. 세무대리법인이 신고하는 경우 현행 1천만원에서 750만원, 500만원으로 단계적 축소.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한도 확대 = 현행 100만원으로 돼 있는 한도를 법인사업자 150만원, 개인사업자 120만원으로 확대.

◇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 요건 완화…관광객 유치 촉진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 특례 사후관리 예외 사유 추가 = 가업승계로 증여세 과세 특례를 받은 이들에 대한 사후관리에서 요건 위반을 적용할 때 예외 사유를 확대함. 채무가 출자 전환돼 지분율이 감소하더라도 수증자가 최대주주인 경우 예외를 인정하도록 함.
▲ 어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8년 이상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등을 2020년 말까지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0% 감면.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인 또는 수산종자 산업육성법에 따른 수산종자 생산업자인 경우 감면 대상임. 어업용 토지가 있는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 거주자 요건을 충족해야 함. 육상해수양식어업 및 수산종자생산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에 한해 감면함. 상시 종사하거나 어작업의 50%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해야 자영 기간으로 인정함. 사업소득금액과 총급여액 합계가 3천700만원 이상인 과세 기간은 자영 기간에서 제외함.
▲ 자경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 10년 이상 자경한 산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10∼50% 감면. 감면대상자는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임업인으로 산지가 있는 시·군·구나 연접 시·군·구 또는 직선거리 30㎞ 이내 살아야 함. 자경 기간 등을 산정할 때는 어업용 토지에 대한 감면과 마찬가지 기준 적용.
▲ 정부업무 대행단체 면세 기관 추가 = 농수산물 유통비용을 절감하도록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지정받은 대금 정산 조직도 면세 기관으로 추가함.
▲ 유흥업소 부가가치세 카드사가 대리납부 = 부가가치세 체납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카드 일반 유흥주점업 및 무도 유흥주점업 사업자의 매출액 중 110분의 4를 부가가치세로 2019년 1월 1일 매출부터 대리 납부함.
▲ 외국인관광객 숙박비 부가세 환급 요건 완화 = 외국인관광객의 숙박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요건으로 규정한 외국인관광객 숙박요금 '인상률 5% 이하' 조건이 '10% 이하'로 완화됨.
▲ 신재생에너지 기자재 관세 경감대상을 중견기업으로 확대 = 경감대상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조 1항에 규정된 중견기업으로 제한.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