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가 국내 최초로 고객이 차량의 보증수리 조건을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서비스를 도입했다.

현대차는 3일 소비자가 보증수리 조건인 기간과 거리를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고를 수 있는 '선택형 보증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출고된 차량을 받은 소비자는 차체·일반·냉반방 계통에 대한 보증 제도로서 ▲ 마일리지형(2년·8만km) ▲ 기본형(3년·6만km) ▲ 기간연장형(4년·4만km) 가운데 한 가지를 택할 수 있다.

어떤 형태도 선택하지 않으면 기본형(3년·6만km)이 적용된다.

다만 엔진·동력 계통의 보증 조건은 기존과 마찬가지로 5년·10만km가 유지된다.

선택형 보증제도 대상은 포터, 스타렉스, 택시, 상용차를 제외한 현대자동차(제네시스 제외) 모든 차종이다.

특히 선택형 보증제도에서는 최초 선택 후에도 횟수에 제한 없이 차량의 보유기간과 주행거리에 따라 고객이 조건을 바꿀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주말에만 차량을 사용하던 고객이 보증기간 조건을 '기간연장형(4년·4만km)'으로 선택했다가 이후 평일 운행이 잦아져 주행 거리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 '마일리지형(2년·8만km)'으로 갈아탈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