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과 관련해 금융위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위원회는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실시 이후 차명으로 실명 전환되거나, 차명으로 실명 확인한 경우 금융실명법 등에 따른 실명전환 및 과징금 징수 대상인지에 논란이 있었다며 이에 대해 법제처에 2일 법령해석을 요청했다고 3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과 금융행정혁신위원회는 2008년 삼성 특검이 찾아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차명계좌에 소득세뿐 아니라 과징금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소득세는 타당하나 과징금 부과는 현행법상 어렵다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이번 법령해석 요청은 현행법상 과징금 부과가 타당한지에 대해 법제처의 판단을 물은 것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