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기업인 비트마이크로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포함한 SSD(솔리드스테이트드라이브) 제조업체와 이 기술을 이용한 업체들을 상대로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했다.

1일 반도체업계에 따르면 비트마이크로는 지난해 12월21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델, 레노버, 에이서스, 바이오 등이 ‘관세법 337조’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관세법 337조는 미국 기업이나 개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에 대해 ITC가 수입 금지를 명령할 수 있는 조항이다. ITC는 통상 30일 이내에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이 시장 지배력이 큰 한국 기업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정확한 소송 내용을 파악한 뒤 적절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