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금융 4.1% 확대…10조원 혁신모험펀드·스마트공장 2만개 조성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본격화·대중소기업 상생기금 확충
[2018 중소기업] 혁신·성장·창업에 244조원 '마중물' 붓는다
정부는 새해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을 늘리고 부동산 투자자금을 벤처투자로 유인해 혁신성장을 이룬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노력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도록 대기업 기술탈취 근절, 복합쇼핑몰 규제 신설 등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다는 계획이다.

◇ 정책자금, 연구개발·혁신창업에 집중 지원

1일 중소벤처기업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KDB산업은행,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중소·중견기업에 정책자금 244조1천억원을 공급한다.

이는 2017년보다 4.1%(9조7천억원) 증가한 규모다.

직접적인 지원과 대출, 보증 등 정책금융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혁신기업의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 있는 마중물을 붓겠다는 전략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들이 협업을 통해 혁신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네트워크법'을 제정하고 협업전문회사를 도입해 지원할 방침이다.

기업 네트워크에 대출·투자·컨설팅을 종합 지원하는 프로그램(2천500억원)을 도입해 운영하는 한편, 3개 이상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중소기업 협업체의 공동 연구·개발(R&D)에 대해 147억원을 지원한다.

또 제조현장 스마트화 전용자금(3천300억원)을 신설해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을 2만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창업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 2조7천억원 가량의 혁신모험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2020년까지 3년간 총 10조원 규모로 조성되며, 혁신기업의 보통주 위주로 투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내벤처·분사창업 지원을 위해 100개팀을 선정해 '상생 서포터즈 프로그램'(200억원)을 본격적으로 운영한다.

또 지역별 창조경제혁신센터를 개편하고 메이커 스페이스를 조성해 지역 기반의 창업 지원을 확대한다.

그동안 보증·대출실적 위주의 벤처확인 제도를 민간 주도 방식으로 바꿔 혁신성과 성장성이 높은 기업을 집중적으로 지원한다.

창업 실패자의 재기를 돕기 위해 공공기관의 연대보증제 폐지를 추진하는 등 안전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대기업집단에 인수되는 중소·벤처기업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 기간을 기존 3년에서 7년으로 연장, 대기업의 중소기업 인수·합병(M&A)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정부는 핀테크, 드론, 자율 주행차 등 핵심 선도사업에 대해 기존의 규제 적용을 탄력적으로 유예·면제해주는 '규제 샌드박스' 관련 4대 입법도 추진한다.

이밖에 벤처투자 관련 제도(창투조합·벤처투자조합·개인투자조합 관련) 일원화를 위한 벤처투자촉진법 제정을 올해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 소상공인 보호 강화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중기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 등이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해 2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임치제 활성화, 징벌적 손해배상제 적용 범위 확대 및 배상액 상향 조정, 기술분쟁 시정권고 명령제도 도입 등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기금 1조원을 추가 조성해 대기업이 창업·중소기업 육성에 기여하도록 할 방침이다.

소상공인에 대해선 경영 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카드수수료 제도를 재평가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등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는 저신용 소상공인을 위한 매출액 연동 상환자금(200억원)을 신설했으며, 소상공인 특화자금을 지난해보다 400억원 늘어난 4천500억원 규모로 운영한다.

이와 함께 공무원 복지 포인트와 신규 복지수당을 소상공인 카드 및 온누리상품권 발행과 연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영세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선 대기업 및 일정 면적 이상의 중소·중견기업 복합쇼핑몰을 영업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료 인상 자제, 장기임대 보장 등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권을 지정·지원하기 위한 '지역상권법' 제정도 추진한다.

이밖에 민생에 영향이 큰 업종에 대기업 등의 참여를 제한하는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