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고객들에게 연락 돌려 해명…"추가보험료 납입기간 변경돼 발생"

국내 굴지의 생명보험사가 보험료 납입 기한이 끝났음에도 고객에게 사전에 알리거나 동의를 받지 않고 추가보험료를 인출해 논란이 예상된다.

해당 보험사는 뒤늦게 고객들에게 연락을 돌려 보험료 반환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29일 업계에 따르면 동양생명은 최근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연금저축상품 가입자 112명의 계좌에서 추가보험료를 사전 공지 없이 인출했다.

추가보험료는 사전에 계약된 기본보험료 외에 더 내는 보험료를 말한다.

일정 금액의 보험료로 가입했다가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길 경우 추가보험료를 내면 더 많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다 낸 고객들은 난데없이 본인 계좌에서 보험료 명목으로 돈이 빠져나가자 보험사에 항의했다.

한 고객은 "사전에 설명해주거나 동의를 받지도 않고 예금주 모르게 돈을 인출하는 것이 어디 있냐"며 "일방적으로 보험료를 인출한 것은 조금 심하게 말하면 강탈해 간 것"이라고 말했다.
동양생명, 동의없이 고객 112명 계좌서 자금 인출
동양생명은 최근 추가보험료 납입 기간에 대한 정책이 바뀌어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동양생명에 따르면 사업방법서에는 추가보험료를 보험료 납입 기간에만 낼 수 있다고 나와 있지만 약관에서는 보험 기간 중에도 가능하다고 돼 있어 추가보험료 납입 기간에 대한 규정이 달랐다.

그동안에는 보험료 납입 기간에만 추가보험료를 낼 수 있는 것으로 했다가 고객들이 요구에 따라 이달 21일부터 보험 기간에도 추가보험료를 낼 수 있게 했다.

문제는 추가보험료 납입을 자동이체로 설정했던 고객 112명이었다.

이들에게 납입 기간 연장에 따른 추가보험료 납입 의사를 묻지도 않고 자동이체를 실행해버렸다.

동양생명이 이렇게 고객 모르게 가져간 돈이 모두 1천238만원이다.

동양생명 관계자는 "고객에게 알리지 않고 보험료를 인출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며 "고객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드려 해당 사실을 안내하고 추가보험료를 돌려받을지 아니면 계속 낼지를 묻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에 납입 기간을 보험 기간으로 확대한 것은 고객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였다"며 "새 연금저축 상품에 가입하는 것보다 기존 상품에 추가보험료를 내는 것이 고객에게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