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상장규정 개정…관리종목 지정에도 예외 인정

올해 말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인 '섀도보팅' 폐지로 주주총회 정족수를 채우지 못하는 상장사들에 대한 구제책이 마련됐다.

내년부터 주총 정족수 미달로 상장 폐지되는 경우는 없어지고 상황에 따라 관리종목도 피할 수 있게 된다.
'주총 정족수 미달' 상장폐지 사유서 제외… 섀도보팅 폐지 대비
한국거래소는 올해 말 섀도보팅 일몰 폐지와 관련해 상장법인의 주총 정족수 미달 가능성에 대비한 시장조치 관련 상장규정을 개정,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상장사들이 섀도보팅 폐지 영향으로 주총을 열지 못한 경우 상장폐지 되거나 관리종목에 지정되지 않도록 하는 데 초점을 뒀다.

우선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를 열지 못한 경우를 상장폐지 사유에서 제외했다.

상장폐지 조치의 위중함을 고려할 때 정족수 미달에 따른 주총 불성립만으로 상장폐지를 결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또 주총 불성립으로 사외이사 관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했더라도 상장사가 주총을 열고자 충분히 노력했음을 입증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하지 않도록 특례를 뒀다.

거래소는 전자투표 시행이나 주주에 대한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기관투자자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 요청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해당 기업이 특례 대상인지를 판단하기로 했다.
'주총 정족수 미달' 상장폐지 사유서 제외… 섀도보팅 폐지 대비
현행 상장규정으로는 사외이사 수가 요건에 못 미치거나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한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해당 사유를 1년 안에 해소하지 못하면 상장 폐지된다.

코스닥 상장사는 여기에 더해 정기 주주총회를 열지 못하거나 주총에서 재무제표를 승인받지 못해도 관리종목 지정 사유가 발생한다.

거래소는 "전체 상장사에 개정 상장규정 내용을 통보하고 관리종목 지정 예외 조건과 관련해서는 조만간 실무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예정"이라며 "이 밖에도 정기 주총 성립을 위한 지원책을 다각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