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차는 소득공제 안 돼…신용카드 지출은 의료비·교육비 중복 공제 가능
[연말정산] "신용카드 중복공제 받으려면…" 국세청이 꼽은 단골 질문
새 차는 신용카드로 사더라도 소득공제는 받을 수 없지만, 중고차는 올해부터 가능해진다.

신용카드로 지출한 금액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외에도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지만 기부금 지출은 중복공제가 안 된다.

국세청 홈택스에 접수된 질문·상담 중에서 연말정산과 관련해 가장 많이 조회된 사례들을 모아 정리했다.

◇ 신용카드로 새 차를 뽑았다.

소득공제 되나 = 신규로 출고되는 자동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사면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올해부터는 중고차를 신용카드 등으로 구매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구매금액의 10%가 공제대상 금액에 포함된다.

◇ 신용카드로 결제했을 때 중복해서 받을 수 있는 공제는 = 의료비와 취학 전 아동을 위해 지출한 학원비와 교복구매비는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보장성 보험료, 기부금 등은 신용카드 소득공제와중복해서 받을 수 없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인데 대출이자 소득공제되나 = 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공동명의로 주택을 산 뒤 남편 명의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금융회사로부터 차입하면 남편이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단 기준시가 4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차입을 해야 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춰야 한다.

◇ 시골에 따로 사는 부모님(장인·장모 포함)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 = 주거 형편상 따로 살고 있지만 실제로 부양하고 있고 다른 형제자매가 부모님에 대해 기본공제를 받지 않으면 가능하다.

또 부모님의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나이는 60세 이상이어야 한다.

◇ 올해 회사를 퇴직하고 다른 회사에 재취업했는데 = 퇴직자가 연도 중에 재취업을 하는 경우 현재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재취업자는 전 근무지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소득자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을 받아 현재 근무지에 제출하면 된다.

◇ 올해 12월 말에 둘째 자녀를 출산했다.

세액공제액은 얼마 = 자녀세액공제 30만 원에 6세 이하 자녀 공제 15만원, 출산·입양자녀공제 50만원을 더해 총 95만원이다.

자녀세액공제는 자녀 1인당 15만원, 6세 이하 추가공제는 둘째부터 1인당 15만원, 출산·입양 추가공제는 첫째 30만원, 둘째 50만원, 셋째 70만원이다.

◇ 어린이집 입소료,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는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 세액공제 대상은 보육료와 도서구매비 등 특별활동비만 대상이며 실비 성격의 필요경비인 입소료, 현장학습비, 차량운행비는 대상이 아니다.

◇ 초등학생 아들 태권도 수강료는 교육비로 공제 되나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학원이나 체육시설에 지출한 교육비는 취학 전 아동(초등학교 입학연도의 1·2월 포함)에 한해서만 교육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 맞벌이 부부가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받을 수 있나 =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교육비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다.

◇ 장남이 인적공제를 받는 부모님의 수술비를 차남이 부담했다면 = 두 사람 모두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차남은 부모님이 기본공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없고 장남은 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 국민연금과 은행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를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면 = 근로자가 납입하는 국민연금 부담금은 연금보험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 등에 가입한 연금저축계좌에 불입한 금액은 연금계좌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