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을 소득이나 채무 확인 없이 ‘무서류’로 대출해주던 제도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고 19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대부업 감독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내년 2분기부터 29세 이하 청년과 65세 이상 고령층은 ‘300만원 이하 무서류 대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현행 대부업법 시행령 조항에선 3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은 소득·채무 확인을 면제해준다. 금융위는 다른 연령대도 단계적으로 무서류 대출을 없앨 계획이다.

대출을 심사할 때 채무자의 신용조회도 의무화한다. 연체자나 채무조정·회생·파산 확정자 등 상환 능력이 없는 차주에 대해서는 대출을 제한한다는 방침이다.

내년 1분기부터는 대부업 광고에서 ‘단박에’ ‘빨리’ ‘당장’ 등 대출을 유도하는 문구도 제한한다. TV에서 2회 연속 대부업체 광고를 내보내는 것을 금지하고 밤 10시부터 12시 사이에는 대부업체 광고 총량의 30%를 넘지 못하도록 한다. 규제가 시행되면 제재금 부과 금액을 기존 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열 배로 올릴 계획이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