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기승… 한방병원서 무슨 일이
허위환자 유치해 보험금 청구
"개·폐업 반복 한방병원 주시"
이처럼 한방병원에서 벌어지는 보험사기가 급증하면서 보험사들이 예의주시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한방병원 보험사기로 적발된 건수는 삼성, 한화, 교보 등 3대 생보사의 경우에만 지난해 17건에서 올 들어 지난달 말까지 41건으로 증가했다.
생보협회는 한방병원이 저지르는 보험사기 유형을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우선 병원 설립 때부터 보험사기를 ‘기획’하는 경우다. 주로 비의료인이 한의사를 고용해 일명 ‘사무장병원’을 차린 뒤 허위 환자를 브로커를 통해 모집했다. 이들은 한방병원의 경우 자기공명영상장치(MRI)나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 엑스레이(X-Ray) 등 고가의 의료장비 없이도 개업이 가능하다는 점을 노렸다. 이렇게 설립된 한방병원은 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에서 허위 환자를 모집한 뒤 환자들과 짜고 가짜 진단서와 영수증을 만들어 건보공단과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경영난을 견디지 못하고 보험사기를 저지른 사례도 있었다. 보험 적용이 안 되는 한약재를 판매한 뒤 보험 처리가 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차트를 조작하는 게 대표적이다.
환자가 한방병원의 허점을 노려 타낸 보험금으로 빚을 갚은 경우도 있었다. 지난달 10일 경찰은 대부업자에게 병원을 소개받아 입원하고 보험금을 타낸 가짜 환자 53명을 검거해 이 중 6명을 구속했다. 1인당 보험사에서 타낸 보험금은 최소 4000만원에서 최대 4억2000만원가량이었다.
보험업계에서는 한방병원의 개업 인허가가 용이한 것이 보험사기 증가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 현행 의료법상 허가 취소를 당한 한방병원은 6개월이 지나면 다시 허가받을 수 있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1년 이내에 개업과 폐업을 반복하는 이들에 대해선 병원 인허가 때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험업계는 이와 더불어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기적으로 한방병원을 방문·점검하면 보험사기가 줄어들 것이라고 보고 관리 강화를 건의하고 있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