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체부, 콘텐츠정책비전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하는 산업'
콘텐츠 표준계약서 법제화·문화기술연구원 설립·홍릉콘텐츠단지 추진
매출 10억 넘는 콘텐츠기업 1만개 이상 키운다
정부가 공정한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표준계약서 사용과 서면계약 법제화를 검토한다.

콘텐츠 중심의 문화기술(CT) 연구를 전담할 한국문화기술연구원 설립도 추진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3일 서울 광화문 콘텐츠코리아랩(CKL) 기업지원센터에서 열린 콘텐츠정책 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콘텐츠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환경에 부응해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이번 정책 비전은, '사람이 있는 콘텐츠, 함께 하는 산업'을 모토로 하고 공정상생, 혁신성장, 공유확산 등 3대 기본방향을 기반으로 한 7대 전략, 26개 추진과제를 담고 있다.

조현래 문체부 콘텐츠정책국장은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제도·정책 마련과 함께 창작자의 정당한 권리 보장을 위한 저작권 보호를 강화하고, 법·제도 정비를 통해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불공정 문제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7대 전략은 ▲ 공정하고 상생하는 산업환경 조성 ▲ 정의롭고 공정한 저작권 기반 강화 ▲ 미래 일자리 창출·맞춤형 인재양성 ▲ 4차 산업혁명의 중심·R&D 및 신산업 육성 ▲ 기업 성장의 사다리·재원 인프라 조성 ▲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콘텐츠 ▲ 더 넓은 세계와 함께하는 콘텐츠다.

문체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매출 10억원 이상 콘텐츠 기업을 1만개 이상으로 늘리고, 콘텐츠산업의 성장률을 연 6%로, 지역 콘텐츠산업 매출 비중을 45%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다.

10억원 이상 콘텐츠 기업은 2015년 현재 8천200개, 지역 콘텐츠산업 매출 비중은 36%, 2011~2015년 콘텐츠산업 연평균 성장률은 4.9%다.
매출 10억 넘는 콘텐츠기업 1만개 이상 키운다
문체부는 추진과제 중 중점 과제로 콘텐츠 업계의 불공정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표준계약서 사용과 서면계약을 의무화하기 위한 법제도 정비를 추진한다.

내년 상반기 연구용역을 거쳐 관련 법률안을 마련해 늦어도 하반기 중 '콘텐츠 공정환경 조성에 관한 법'(가칭)을 제정하거나 기존 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콘텐츠산업의 공정상생을 위한 상시적인 소통 채널로서 '콘텐츠 공정상생협의체'와 불공정 피해를 신고하고 상담받을 수 있는 '콘텐츠 공정상생센터'도 운영한다.

그동안 단발성으로 진행돼온 문화기술 연구를 전담할 '한국문화기술연구원'을 설립해 첨단 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콘텐츠산업의 미래 100년을 준비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서울 홍릉 인재캠퍼스와 시연장을 주축으로 '홍릉콘텐츠단지'를 조성한다.

주변 대학·연구기관과 협업해 인재를 발굴·양성할 수 있게 하고, 단지 내 기업성장센터를 설립해 대학 창업을 지원한다.

콘텐츠 기업들에 대한 원활한 자금 지원을 위한 안정적인 재원을 조성하기로 했다.

담보 부족으로 금융권에서 대출을 받기 어려운 중소 콘텐츠 기업들에 융자 지원을 할 수 있는 대출·보증 상품을 마련할 계획이다.
매출 10억 넘는 콘텐츠기업 1만개 이상 키운다
지역 콘텐츠산업 육성을 위해선 내년 상반기 전남, 전북에 개원하는 지역기업지원센터를 8개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콘텐츠 수출을 장려하기 위해 정밀한 시장조사를 통해 국가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분쟁신고상담센터를 운영해 분쟁에 대한 사후 지원을 하기로 했다.

문체부 지난 7월부터 학계와 업계 전문가 130명이 참여하는 16개 분과의 논의를 거쳐 '콘텐츠산업 중장기 정책 비전'을 마련했다.

조현래 국장은 "이번 정책 비전을 토대로 내년 상반기까지 예산을 반영한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2018~2020)'을 수립하고, 영화, 게임, 이스포츠, 음악 등 분야별 진흥정책을 통해 구체화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매출 10억 넘는 콘텐츠기업 1만개 이상 키운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