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소규모 공공조달에는 실적이 없는 중소·벤처기업도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모성보호 고용유지 등 사회적 가치에 앞선 기업은 입찰 심사에서 가산점을 받는다.

정부는 11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확대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공공조달 혁신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초부터 2억1000만원 미만 소규모 계약은 입찰자에게 의무화된 실적제한이 없어진다. 현행 국가계약법과 시행령에서는 필요한 경우 입찰 참가자에게 과거 공사 실적이나 물품제조 실적을 요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 또 소규모 물품계약에 적용되던 최저가 낙찰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영세업체가 적정 계약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2억1000만원 이상 물품계약이나 공사·용역계약과 마찬가지로 적격심사로 전환한다.

공공조달 입찰 심사 항목에 사회적 가치 항목으로 모성보호와 고용유지도 추가한다. 지금은 사회적 가치 항목으로 신규채용 고용탄력성 등만 제시돼 있다. 또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입찰하면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취약계층을 30% 이상 고용한 사회적 경제 기업에는 수의계약을 허용하는 안도 마련됐다. 신기술·신제품의 공공구매 연계 강화를 위해 우수 연구개발(R&D)에 대해 모든 기관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요건이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중소벤처기업부의 R&D에 한해 기술 개발 전에 구매를 협약한 기관만 수의계약이 가능했다.

혁신적 제품·서비스의 개발과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경쟁적 대화방식의 입찰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발주기관은 조달 목적과 주요 기능만 제시하고, 제품·서비스의 구현 방법은 민간업체가 제안하는 방식이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