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낙찰업체 정하고 나머지 들러리…과징금 160억6천만원
올해만 두 번째…제재 강화 필요 지적도


전선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자를 정하고 담합한 7개 전선 제조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전선 제조사 담합은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 적발된 것이어서 제재 수준을 더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정위는 전선 구매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서로 모의하고 그대로 실행에 옮긴 7개 전선 제조사에 과징금 160억6천만 원을 부과하고 이들 모두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대상은 대한전선, LS전선,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서울전선, 일진전기 등이다.

이들은 2011년 11월부터 2013년 10월까지 현대제철 등 3개 민간 기업이 진행한 37건의 고압전선 등 구매 입찰에서 미리 낙찰업체를 정하고 나머지는 들러리를 선 것으로 조사됐다.

사전 모의를 통해 낙찰업체로 선정된 업체는 나머지 들러리 업체들의 입찰 가격을 정한 뒤 전화 연락 등을 통해 각사에 전달했다.

낙찰업체는 들러리 대가로 나머지 업체들에 낙찰 물량을 균등하게 배분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선업체 담합은 공정위의 제재에도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 적발되는 등 반복되고 있어 처벌 수위 강화 등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온전선, 넥상스코리아, 대원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코스모링크 등 6개사는 올해 1월 전력용 케이블 구매 입찰에서 담합했다가 32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검찰에 고발당했다.

지난해 9월에는 가온전선, 극동전선, 동일전선, 대한전선, LS전선, 엘에스, 코스모링크, 화백전선 등 8개사가 48억여 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고 역시 검찰에 고발됐다.

공정위는 전선 구매 입찰이 통상 입찰 대상 업체를 지정하고 그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데다 발주물량·시기도 일정하지 않아 담합이 자주 벌어지는 것으로 분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 입찰 시장에서 담합 행위를 지속해서 감시하고 적발되면 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