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농촌 지역 자치단체는 주민 운송을 위해 차량을 구입할 때 정부 지원을 받는다.

농림축산식품부 실무진이 지역 건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불합리한 차량 구입 규제를 완화했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이처럼 정책을 기획·집행하는 실무자들이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사례 6건을 모아 ‘현장농정 우수사례 보고대회’를 열었다고 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외에도 ‘무허가 축사 적법화’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미얀마로의 신선농산물 수출 확대’ ‘채소 수급과 가격 안정’ ‘비의도적 친환경 인증기준 위반 관련 제도 개선’ 등을 현장농정 우수사례로 꼽았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