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는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열었다. 제임스 김 암참 회장(가운데)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김 위원장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은 기업 활동에 부수적인 컴플라이언스(준법감시) 비용이 많아 미국 본사에서 투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제프리 존스 주한미국상공회의소(AMCHAM·암참) 이사장은 29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을 초청해 진행한 오찬 간담회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준법감시 비용으로 로펌 등에 지출하는 돈이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에 진출했거나 추가 투자를 추진하는 미국계 기업에 이런 준법감시 비용이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한국 대신 중국, 인도, 일본 투자를 선호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암참 관계자는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과 같은 새로운 제도는 해외 기업에 생소할 뿐 아니라 일상적 경영활동에도 큰 부담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미국과 유럽에서는 고용 환경과 관련한 비용 문제가 이해당사자 간 계약으로 해결되는 반면 한국에서는 이런 비용이 정부 검찰 등의 영역으로 일부 전가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더 큰 비용을 유발한다”고 공감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에서는 규제와 법률 준수에 드는 비용을 금전적으로 낮출 뿐 아니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존스 이사장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경우 “페이크(가짜) 뉴스나 블랙컨슈머(민원이나 소송을 상습적으로 제기하는 소비자)가 늘어나 기업 피해가 증가할 수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방안도 촉구했다.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을 조사할 때 공정위만 조사·고발권을 갖는 제도다.

김 위원장은 “복합적 분석이 요구되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권은 당장 폐지하지 않고 장기 과제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제도를 악용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엄격하게 제재하겠다”고 강조했다. 여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속고발권을 규율하고 있는 6개 법 가운데 가맹법·유통업법·대리점업법 등 ‘유통 3법’부터 전속고발권을 폐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