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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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1000만원 이하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159만명에 대해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 원금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하고 내년 2월부터 1000만원 이하 빚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이들의 신청을 받아 상환능력심사를 거쳐 채무를 없애주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지난해 말 기준 원금 1000만원 이하 생계형 소액채무를 10년 이상 상환하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는 모두 159만명으로 추산된다.

국민행복기금이 민간금융회사에서 사들인 채권 3조6000억원을 갚지 못한 83만명에 민간금융회사나 대부업체, 금융 공공기관에 2조6000억원을 갚지 못한 76만명을 더한 수치다.

금융당국은 이들이 갚지 못한 빚의 원금은 6조2000억원에 달하고, 1인당 평균 연체한 원금은 국민행복기금 연체자 기준 약 450만원 규모로, 기초생활수급자나 60세 이상 고령자 등 사회 취약계층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금융회사가 대부업체 등에 부실채권 재매각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끝없는 추심에 시달려왔다. 63.5%가 1차례 이상 시효가 연장된 채무로 평균 연체 기간은 약 14.7년에 달했다.

정부는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내년 2월부터 재산·소득·금융·과세 등 증빙자료를 제출받는 형태로 신청 접수를 개시한 뒤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채무탕감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채무탕감은 지난달 31일을 기준으로 해 연체 발생 시점이 2007년 10월31일 이전이고, 연체 기간이 10년 이상이면서, 이자·연체이자·가지급금을 제외한 채무원금의 잔액이 1000만원 이하인 이들을 대상으로 한다.

10년 이상 된 장애인 자동차나 1톤 미만의 영업용 차량 등 생계형 자산을 제외하고 회수 가능한 재산이 없고, 1인 가구 기준 월 소득이 99만원으로 중위소득의 60% 이하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

채무조정을 받지 않고 채무를 연체하고 있는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면 추심은 즉시 중단하지만, 채무탕감은 최대 3년 이내에 해준다.

채무조정을 받고 상환 중인 이들이 상환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채무를 면제한다.

정부는 민간금융회사 등이 보유한 2조6000억원의 채무원금을 탕감할 재원마련을 위해 비영리재단법인 형태로 별도의 한시 기구를 설립해 관련 시민·사회단체 기부금이나 금융권 출연금을 모을 계획이다. 국민행복기금이 보유한 3조6000억원의 채무원금은 정리하더라도 별도의 예산이 들지 않는다.

이명순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채무탕감에 정부 재정 투입은 없으며,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할 계획"이라며 "납세자보다는 채무상환능력을 제대로 평가하지 못한 금융회사가 일정한 책임을 진다는 취지"이라고 말했다.

이 금융정책관은 "실제 추심중단과 채권소각 대상이 되는 채무자 규모는 본인 신청여부, 상환능력 심사결과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며 "신청자 중 상당수는 재산이 없고 중위소득의 60% 이하인 저소득층일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정감면자 신고센터를 운영해 재산·소득을 은닉하고 채무탕감을 받은 부정감면자가 발견되면 감면조치를 무효로 하고 신고자를 포상할 계획이다. 부정감면자는 신용정보법상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해 최장 12년간 금융거래상 불이익을 준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