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1월 신DTI 도입으로 서민·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는 걸 막기 위해 다양한 예외조항을 뒀다. 만 40세 이상 무주택 근로자 및 혼인기간이 5년 이내인 신혼부부의 장래소득을 따질 때 장래소득 인정 기준 내에서 일반 대출신청자보다 증액 한도를 상향 조정해주기로 했다. 이때 최근 2년간 증빙소득을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면제해줄 방침이다. 1년치 증빙소득만 제출해도 장래예상소득 증가분이 반영될 수 있다.

이사 등에 따라 일시적 2주택 담보대출을 쓰는 경우에도 기존 주택을 즉시 처분하는 조건으로 대출받으면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계산할 때 기존 대출의 이자만 반영하기로 했다. 또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조건으로 신규 대출을 받겠다고 약정하면 ‘만기 15년’ 제한을 적용받지 않는다. 1억8000만원의 주택대출을 이미 받은 연 소득 7000만원인 차주를 가정해보자. 이 대출자가 청약조정지역 내 주택을 사기 위해 30년 만기 대출(금리 연 3.5% 기준)을 신청하면 지금은 3억8900만원을 대출받을 수 있지만, 신DTI 시행 이후엔 만기 15년 제한을 적용받아 대출한도가 1억84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내 처분하면 ‘만기 15년’ 제한 없이 2억9700만원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신DTI 시행 이전에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아파트 사업장에 대해선 입주 예정자들이 받은 중도금 대출이 신DTI 시행 이후 잔금대출로 전환될 경우 신DTI를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입주자 모집공고가 없는 아파트 사업장은 착공 신고일 기준으로 적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