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포천과 충남 천안의 산란계 농가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포천시 영북면 '영흥농장'과 천안 동남구 풍세면 '주현농장' 등 2곳의 계란에 대한 33종 살충제 성분 잔류 여부를 검사한 결과 피프로닐의 대사산물인 '피프로닐 설폰'이 기준치 이상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이들 계란의 난각 코드는 '08영흥', '11 YJW' 등이다.

피프로닐 설폰은 가축의 체내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되는 대사산물이다.

피프로닐 설폰을 포함해 계란의 피프로닐 잔류 허용 기준치는 0.02㎎/㎏이지만, 해당 농가에서는 문제의 물질이 0.1∼0.12㎎/㎏ 검출됐다.
경기 포천·충남 천안 농가 계란서 살충제 성분 검출
포천 농가의 경우 신규 생산 농가로, 살충제 계란 파동 당시 실시된 정부의 전수조사를 받지 않았다.

천안 농가는 전수조사 당시 피프로닐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이라고 농식품부는 설명했다.

당국은 살충제 계란 파동 이후 피프로닐의 불법 사용은 줄었으나, 이번에 적발된 농가 역시 과거 사용한 피프로닐이 피프로닐 설폰으로 전환돼 닭에 노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들 농가에서 보관 및 유통 중인 계란은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전량 회수·폐기 조치하고 추적조사 등을 통해 유통을 차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해당 농가에 대해서는 출하를 중지하고 3회 연속 검사 등 강화된 규제검사를 적용함은 물론 역학조사를 통해 검출 원인 파악 및 농약 불법 사용이 확인된 농가는 제재할 방침이다.

아울러 해당 농가의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라고 당부했다.

부적합 계란 관련 정보는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와 식품안전나라(foodsafetykore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