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금세탁방지 감독 강화
농협은행 뉴욕당국서 과징금… 국내 과태료 대폭 올릴 듯
정완규 금융정보분석원(FIU) 원장은 2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은행권 준법감시인들과 간담회를 열고 AML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정 원장은 이날 “미국 금융당국이 2~3년 전부터 아시아계 은행의 내부통제 시스템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며 “AML 대응을 잘못하면 치명적인 타격을 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FIU에 따르면 최근 미국 금융당국은 해외 은행의 현지점포에 대한 내부통제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점포 내 준법감시인력을 지금보다 2~5배 늘려 총인원의 10% 이상으로 하고, 국내 본점 전문인력을 파견할 것을 권고했다. 강화된 자금세탁방지 규제에 대비한 컨설팅도 받을 것을 주문했다.
미국 금융당국은 이 같은 조치를 이행하지 않는 곳에는 고강도 제재를 가하는 추세다. 지난해 8월 대만 메가뱅크는 AML 시스템 미비를 이유로 1억80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농협은행 등 뉴욕에 진출한 국내 은행에도 벌금을 매길 것으로 알려졌다.
FIU는 이에 대비하기 위해 국내 은행의 미국 점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현재 1000만원인 AML 관련 과태료 상한선을 대폭 높일 방침이다. 또 금융감독원을 통해 국내 은행 해외점포들의 AML 업무 수행을 집중 검사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의 이 같은 대책에 대해 ‘사후약방문’이란 지적도 나온다. 미국 금융당국이 농협은행 등에 벌금을 부과할 게 확실시되는 상황에서 뒤늦게 사태 파악을 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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