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롯데쇼핑 주식 2140억원어치 처분…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늦어도 내년 4월까지 롯데지주의 보유지분을 더 늘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현재 신 회장의 롯데지주 지분은 약 10%다.

21일 신동빈 회장은 공시를 통해 롯데쇼핑의 보유주식 378만4292주 가운데 100만2883주(3.57%)를 시간외매매로 처분한다고 밝혔다. 주당 처분 단가는 21만4000원으로, 2146억원에 이른다.

신 회장의 롯데쇼핑 보유지분은 이로써 기존의 13.46%에서 9.89%로 낮아졌다.

금융감독원에 신고된 신 회장의 지분변동 이유는 주식담보계약 등으로 나타났지만, 시장에선 이 자금으로 롯데지주의 지분을 매입할 것으로 보고 있다.

롯데그룹은 지난해 지배구조개선 방안(2016년 10월 발표)에 대한 실천으로 계열사 간 지분 정리를 통해 종전의 순환출자 고리 416개(2016년 2분기말) 중 349개(전체 순환출자 고리 중 83.9%)를 해소했다. 이어 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진행한 분할·합병을 통해 67개의 순환출자 고리를 모두 없앴다.

다만 이 과정에서 그룹 내 4개사(롯데쇼핑 롯데제과 롯데칠성 롯데푸드)의 분할·합병으로 새로운 순환출자 고리 8개와 상호출자 5개가 생겨났다. 롯데정보통신, 한국후지필름, 대홍기획, 롯데칠성음료가 보유 중인 롯데지주의 지분 2.4%, 3.8%, 1.1%, 0.7%, 0.6% 등이 그 고리다.

롯데는 이 고리를 공정거래법에 따라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2018년 4월까지)에 없애야 한다.

이러한 순환·상호출자를 해소하기 위해 신 회장이 직접 계열사들의 롯데지주 지분을 매입할 수 있다고 시장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이들의 롯데지주 주식가치는 평가기준가격(4만1700원) 가정으로 2530억원가량이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이에 대해 "개인적인 거래로 구체적인 사안을 파악하기 어렵지만 대출금 상환과 각종 소송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결정으로 안다"고 전했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