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중소·벤처기업의 중간 회수 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벤처투자사(VC) 등 전문 투자자만 거래하는 장외거래 시스템(K-OTC) 시장을 마련한다. 전문투자자의 투자를 확대해 모험자본 선순환 구조를 정착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14일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다.

이번 개선방안은 국내 자본 회수시장이 한정돼 있는 만큼 장외 유통플랫폼인 K-OTC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K-OTC는 1999년부터 장외 유통플랫폼으로서 운영됐으나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96%에 이르고, 기관투자자의 참여는 미미했다.

금융당국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VC, 엔젤투자자, 금융기관, 상장법인 등 전문투자자만 참여하는 별도의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신설한다.

거래 대상 기업을 늘릴 수 있도록 사실상 모든 중소·벤처 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증권 발행 및 예탁 지정 요건 등을 폐지할 계획이다.

또 기업들이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전문가 전용 플랫폼을 통한 거래기업에 대해서는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의무를 면제한다.

전문투자자들이 주식 외에 PEF, 창투조합 등 지분증권에 개한 거래 수요가 있다는 점에 초점을 맞춰 거래가능 자산을 주식 이외에 지분증권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K-OTC 시장은 주식 거래만 가능하다.

또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경매 등 다양한 매매방식을 선택해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방식을 다양화한다.

K-OTC 시장의 또다른 한계로 지적되는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정보도 확충한다.

금투협 주관으로 이달부터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가칭)'를 도입할 예정이다. K-OTC 거래기업에 대한 기술 평가기관(TCB)의 기술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K-OTC 홈페이지에 게시할 방침이다.

K-OTC 거래 후보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설명회와 공시서류 작성 등에 대한 1대1 컨설팅도 이달부터 실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창업초기 스타트업 등 사실상 모든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이 제도화된 장외거래 플랫폼을 통해 투명하게 거래가 가능해 질 것"이라며 "K-OTC의 중간 회수시장으로서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를 목표로 전문가 전용 플랫폼 내 공시규제 완화, 거래가능 자산 확대 등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사항 등을 완료할 계획이다.

김근희 한경닷컴 기자 tkfcka7@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