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가 내년부터 금융감독원 예산을 직접 관리·감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위원회가 금감원을 관리·감독하는 상황에서 기재부까지 나서는 것이어서 중복 감독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0일 정부에 따르면 기재부는 금감원의 감독분담금을 부담금으로 지정하는 내용의 부담금관리기본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감독분담금은 금감원이 매년 금융회사에 대한 검사·감독업무를 수행하는 데 따른 수수료 명목으로 거두는 돈이다. 올해 감독분담금은 2921억원으로 금감원 전체 예산(3666억원)의 79.7%에 달한다.

감독분담금이 부담금으로 지정되면 금감원은 금융회사 분담 요율을 정할 때 기재부 심사를 받아야 하고, 매년 분담금 운용계획을 기재부와 국회 등에 제출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 예산에 대한 통제가 느슨하고 금감원의 방만 경영이 심각해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금감원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금감원은 2007년 기타 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2009년 금융감독기구란 특수성을 고려해 공공기관에서 풀렸다. 하지만 지난 9월 채용비리 등이 적발된 이후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일규/이태명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