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대부업체 등 금융회사들은 채권추심 3영업일 전에 채무자에게 원금·이자, 변제 방법, 소멸시효 완성 여부를 반드시 알려야 한다. 또 채무자의 직장, 집 등에서 여러 명이 모인 가운데 빚 독촉을 해서도 안 된다.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안을 내년 11월까지 1년간 시행한다고 6일 발표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 형태로 3000여 개 금융회사에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채무자 권리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가 추심 전에 소멸시효 완성 등 연체채권과 관련한 모든 정보를 채무자에게 이메일, 휴대전화 등으로 알리도록 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