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개물림 사고’가 사회 문제로 떠오르면서 한국도 미국처럼 견주의 맹견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창희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5일 ‘보증보험을 활용한 반려견 사고 피해자 구제 방안’ 보고서에서 “최근 반려견 위험관리를 강화하는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으나 효과적인 피해자 구제책은 나오지 않고 있다”며 “반려동물보험은 보상 한도가 500만원 수준인 데다 지난 3월 기준 계약 건수가 2000여 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최 연구위원에 따르면 연간 개물림 사고는 2011년 245건에서 지난해 1019건으로 5년 새 네 배가량으로 늘었다. 최 연구위원은 미국 39개 주에서 채택하고 있는 맹견보증보험 또는 맹견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맹견보증보험은 보험회사가 맹견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나중에 이를 견주에게 구상 청구하는 보험상품이다.

박신영 기자 nyus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