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표 수석
홍장표 수석
관가에선 일감몰아주기 과세 드라이브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의 ‘작품’으로 보고 있다. 홍 수석이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과 함께 ‘쌍두마차’로 전방위적인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고삐를 죄고 있다는 말도 나온다.

홍 수석은 오랜 기간 노동소득분배율 연구에 천착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핵심 슬로건인 ‘소득주도성장’을 입안한 경제학자로 잘 알려져 있다. 최근 펴낸 논문에선 일감몰아주기 등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행위 규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홍 수석의 시각은 그가 한국경제발전학회 학술지인 ‘경제발전연구’ 최신호에 게재한 ‘수직계열화를 통한 내부거래가 기업의 총요소생산성에 미치는 영향’ 논문에서 잘 드러난다. 논문은 경제수석 발탁 직전인 지난 6월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시절 작성됐다.

▶본지 10월18일자 A14면 참조

논문에서 홍 수석은 “수직계열화한 기업에서의 내부거래는 효율성을 증진시키기보다 부당한 이전가격 설정이나 일감몰아주기 등 형태로 지배주주의 사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 활용된다”고 분석한 뒤 “대규모 기업집단뿐 아니라 기업집단을 구성한 모든 기업의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밝혔다.

김상조 위원장
김상조 위원장
이 같은 결론은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초점을 대기업 집단에 맞춘 김 위원장의 행보에서 한발 더 앞서나간 것이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 틀 내에서 대기업 규제 강화에 집중하고 있다. 공정위는 기업집단국을 신설해 일감몰아주기 등 대기업 불공정거래를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지주회사 수익구조에 대한 실태조사도 할 예정이다.

이에 비해 홍 수석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과세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대기업뿐 아니라 중소·중견기업에도 예외 없이 적용하겠다는 원칙에 따른 것이다. 홍 수석은 이달 초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정거래법 규제를 중견기업까지 확대하는 것은 어려워 대신 상속·증여세법상 일감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기로 했다”며 “추이를 지켜본 뒤 더 강화할지를 내년에 따져보겠다”고 말했다.

오형주 기자 oh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