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최저임금 16.4% 오르면 일자리 27만개 이상 사라진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 27만 개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여성, 고령층 등 일자리 소외계층의 고용 감소가 두드러질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정민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난 3일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주최한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핵심 이슈, 어떻게 풀 것인가’ 추계 토론회에서 “2006~2014년 고용 형태별 근로실태조사 데이터로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주당 44시간 기준 일자리가 1.4%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고용 감소 효과는 여성, 고졸 이하, 청년층, 고령층, 소규모 사업체 등에서 더 컸다”고 덧붙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주당 44시간 이상 임금 근로자는 1182만 명(지난 9월 기준)에 달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16.4%를 대입해 보면 일자리 감소 효과는 2.3%로, 27만여 개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얘기가 된다.

이 교수는 “최저임금은 저임금 근로자 보호라는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지만 경제학적으로는 노동수요 탄력성에 따라 고용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는다”고 말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도 “대다수 경제학자 연구 결과를 보면 최저임금에 따른 고용 감소 효과는 명확하다”며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았다면 고용이 됐을 사람들, 쉽게 말해 셀프 주유소 등으로 대체된 일자리를 더하면 실제 고용 감소분은 더 클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조원의 재정 지원을 두고도 비판이 잇따랐다. 정부는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분 16.4% 중 과거 5년치 평균 인상분(7.4%)을 제외한 9% 부분을 영세 자영업자에게 직접 지원키로 했다.

심은지 기자/김낙훈 중소기업전문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