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제2의 벤처 붐이 일어나도록 정부와 민간이 모두 30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자금을 풀어 벤처투자를 확대한다. 2일 정부가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안의 핵심은 벤처투자에 대한 지원 규모를 양과 질적인 면에서 모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일단 벤처업계에 풍부한 자금이 유입돼야 창업 부담감이 줄고 기업을 키우는 선순환 구조가 자연스럽게 형성될 수 있다는 계산에서다.
10조 혁신모험펀드 조성해 M&A 등 돕는다
◆모험자본 10조원 조성

정부는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다. 이 펀드를 통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벤처투자 비중을 2015년 0.13%에서 2020년 0.23%까지 늘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혁신모험펀드는 보통주 투자 비중 확대 등 모험성을 강화하고 공공펀드와 연계해 운영한다. 기업 성장 단계별로 투자 대상을 차별화하고 모태펀드와 성장사다리펀드로 운영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과 민간이 함께 혁신모험펀드 투자기업을 대상으로 20조원 규모의 자금 공급을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 중”이라며 “혁신모험펀드 투자 대상 업체가 인수합병(M&A)과 외부 기술 도입, 설비투자 등 자금이 많이 필요할 경우에도 돕겠다”고 설명했다.

비과세 등 세제 혜택 등을 대폭 확대해 벤처투자 환경을 개선한다. 이를 위해 ‘4대 세제지원 패키지’를 도입한다. 스톡옵션 비과세 제도가 11년 만에 부활했다.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해 20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적용한다. 2000년대 초반 벤처 붐 당시 스톡옵션 혜택은 우수한 인재를 벤처기업으로 끌어들이는 가장 매력적인 수단이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비과세 혜택 규모가 그동안 요구해온 주식 매입가 기준 5000만원에 비해 크게 낮아 실망하는 분위기도 있다. ‘엔젤투자 소득공제’ 혜택도 대폭 확대된다. 투자할 당시엔 벤처기업이 아니더라도 3년 이내에만 벤처라는 게 확인되면 소득공제를 해준다. 공제 대상 기업도 다양해진다. 근로자의 우리사주 출자 소득공제는 기존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늘어난다. 일반 국민도 쉽게 벤처에 투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해 창투조합과 동일한 세제 혜택을 적용할 예정이다.

◆규제 대폭 푼다

정부는 벤처법과 창업법 등에 분산돼 있는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일원화하는 ‘벤처투자촉진법’을 제정하고 규제 적용도 최소화할 계획이다. 모태펀드가 출자하지 않은 민간 주도 투자조합에는 규제 적용을 최소화한다.

크라우드 펀딩을 둘러싼 규제도 풀 예정이다.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을 제외하고는 인터넷이나 모바일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크라우드 펀딩을 허용하고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기업당 연간 자금조달 한도도 현행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린다.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을 현행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추고, 전문인력 자격 요건도 자격증·학위 소지자에서 창업·투자 경험자로 바꾼다. 창업투자회사와 조합은 사행성 업종 이외 모든 업종에 투자할 수 있으며 창투사의 포트폴리오를 다양화하도록 해외 투자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