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석탄화력발전소의 먼지 배출 허용 기준을 두 배로 강화하는 내용의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30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월 발표한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다.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석탄발전소와 제철·석유정제·시멘트 관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먼지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의 배출 허용치를 대폭 낮췄다.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 기준이 가장 큰 폭으로 조정된다. 먼지 배출 허용치는 20~25㎎/㎥에서 10~12㎎/㎥로 두 배 넘게 강화된다. 황산화물은 80~100ppm에서 50~60ppm으로, 질소산화물은 70~140ppm에서 50~70ppm으로 변경된다. 현재 발전소 미세먼지 배출량 중 77%가 석탄발전소에서 나온다.

제철·제강업과 석유정제업, 시멘트업 등도 지금보다 1.4~1.6배가량 배출 기준이 까다로워진다.

심은지 기자 summi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