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보증기금이 창업기업 및 초기 단계 벤처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벤처투자 연계 특례보증’을 신설하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기보와 한국벤처투자(KVIC), 한국벤처캐피탈협회(VC)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24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특례보증은 벤처캐피털업계가 한국벤처투자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를 통해 추천하는 유망 창업·벤처기업에 기보가 성장 자금 조달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기업이 시설·설비 투자, 인력 고용 등 성장자금을 원하면 기보가 금융회사에 특례보증을 제공한다. 기보는 벤처캐피털업계가 기업에 투자한 금액의 50% 이내 운전자금은 보증심사를 최소화하고, 창업한 지 7년 이내 기업에 대한 벤처캐피털의 투자금 액수 100%를 전액 보증해준다. 보증료도 기준보증료율(평균 1.2%)에서 0.5%포인트 감면해 준다. 투자를 받은 기업이 은행에서 더 수월하게 자금을 빌릴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기보는 보증연계 투자나 보증을 받은 기업 중 일부를 벤처캐피탈협회에 추천하고, 협회 등이 요청하면 기보의 투자심사용 기술평가인증서도 제공할 계획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