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신보, 창업선도대학 기업에 최대 30억 보증
기보와 신보는 창업선도대학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기보는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대표자 연대보증을 폐지한다. 신보는 신속하게 자금을 지원하는 ‘캠퍼스 스타트업’ 상품을 선보인다. 자격은 창업 후 5년 이내 기업이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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