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교 3학년 학생도 본인 명의의 후불 교통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 연령이 만 19세에서 만 18세로 낮아져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법 개정안이 19일부터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는 체크카드에 버스 지하철 택시 등 교통비 후불 결제 기능을 포함한 상품이다. 이용 한도는 월 30만원이다. 체크카드 발급 시 후불 교통카드 기능 적용을 요청하는 식으로 이용할 수 있다.

그동안은 만 19세부터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했다. 대학생이어도 만 18세이면 발급되지 않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학생 중 만 19세 미만인 소비자의 편의를 고려한 조치”라며 “만 18세는 법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교통비로만 쓰도록 안전장치를 뒀다”고 설명했다.

만 18세는 교통비 외 다른 용도로는 결제할 수 없다. 교통비로만 월 30만원 한도로 사용할 수 있다. 만 19세 이상은 종전대로 후불 교통카드 겸용 체크카드를 교통비 외 식당 편의점 등 다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각 카드사가 전산시스템 정비 기간을 거치면 실제 만 18세의 카드가 발급되는 것은 내년 초부터일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금융위는 이날 여전법뿐 아니라 신용협동조합법, 저축은행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도 시행된다고 밝혔다. 신협법은 서민금융 실적이나 경영 건전성 등이 우수한 신협은 영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또 내년 4월부터 상임감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신협 규모는 자산 2000억원 이상으로 규정됐다. 예상 손실액이 자기자본 5%를 넘는 금융사고는 금융위 보고를 의무화하는 개정 저축은행법 시행령과 감독규정도 마련됐다. 저축은행의 부실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정지은 기자 jeo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