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이 위해성이 큰 제품의 리콜(결함 시정을 위한 제품 회수) 정보를 문자메시지, 일간지 광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통해 공지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리콜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10일 발표했다. 가이드라인에서는 위해성 1등급 품목은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전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소비자의 주소나 연락처를 확인하기 어려우면 일간지나 TV 광고, SNS 등을 통해 알리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11일부터 시행된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