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업일지에 5천여㎏ 부실기재…서귀포해경, EEZ법 위반 검거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며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잉커우선적 A호(143t·승선원 17명)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26일 오후 마라도 남서쪽 101㎞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25km)에서 조기 3천600㎏과 고등어 1천500㎏ 등 5천100㎏을 어획해 어창에 가득 싣고도 조업일지에는 조기 40㎏만 잡았다고 적고 다른 어획물은 전혀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물고기 가득 싣고도 "못 잡았다" 오리발 내민 중국어선 나포
해경은 이 중국어선이 할당량보다 더 많은 어획물을 잡으려고 조업일지를 축소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A호 선장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