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고기 가득 싣고도 "못 잡았다" 오리발 내민 중국어선 나포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조업하며 일지를 제대로 작성하지 않은 혐의(EEZ법 위반)로 중국 잉커우선적 A호(143t·승선원 17명)를 나포했다고 27일 밝혔다.
A호는 26일 오후 마라도 남서쪽 101㎞ 해상(어업협정선 내측 25km)에서 조기 3천600㎏과 고등어 1천500㎏ 등 5천100㎏을 어획해 어창에 가득 싣고도 조업일지에는 조기 40㎏만 잡았다고 적고 다른 어획물은 전혀 기록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해경은 이 중국어선이 할당량보다 더 많은 어획물을 잡으려고 조업일지를 축소해 작성한 것으로 보고 A호 선장을 상대로 불법 조업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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