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고용이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답이 될 수 없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4일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파리바게뜨 불법파견 결정 쟁점 요약’ 자료에서 “파리바게뜨가 고용부의 시정명령대로 제빵사를 직접 고용한다고 해도 현행법상 적법하게 가맹점에 제빵사를 보낼 방법이 없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파견법상 제빵업무는 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업무로 파견계약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가맹본부가 가맹점과 도급계약으로 한다 해도 현장에서 가맹점주의 업무지시는 사실상 불가피해 또다시 불법파견 문제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업계에서도 고용부 결정이 법적 논란의 소지가 커 법정에서 위법 여부가 판가름 날 것으로 전망했다. 경총은 “대다수 대법원 판례는 노무제공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이 완전히 상실되지 않은 이상 협력회사를 페이퍼 컴퍼니로 판단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협력사가 제빵기사를 공급하는 ‘페이퍼 컴퍼니’ 역할만 담당하며 가맹점 본사인 파리바게뜨가 실질적인 사용자라는 고용부의 판단을 반박한 것이다.

경총은 대법원 판례를 인용, 본사가 직원들에게 상여금 퇴직금 사회보험료 등 임금을 직접 산정해 지급하고 징계 및 승진 명단을 통보하는 등 협력사 역할이 극히 제한된 경우에만 불법 파견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파리바게뜨 협력사들은 별도의 관리 임직원들을 고용해 교육 배치 업무지시 평가 및 징계업무를 독자 수행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열악한 제빵사의 임금과 처우 개선은 정부와 가맹본부가 협의해 실질적인 해결 방법을 찾아야지 직접 고용으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좌동욱 기자 leftk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