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도?… 프랜차이즈업계 '초긴장'
고용노동부가 파리바게뜨 본사가 가맹점 제빵기사를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결론내면서 식품 프랜차이즈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고용부는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형태로 제과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고 있는 뚜레쥬르 등 일부 브랜드도 불법 여부를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국내 식품 프랜차이즈 가운데 파리바게뜨와 영업 형태가 가장 비슷한 브랜드는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다. 뚜레쥬르는 전국 1300여 개 매장에서 일하는 제빵기사들을 6개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보내고 있다. 뚜레쥬르는 도급업체를 통한 제빵기사 파견 등 운영 방식은 비슷하지만 본사에서 직접 지시감독을 하지 않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회사 관계자는 “내부 확인 결과 본사에서 제빵기사에게 가맹사업법에서 규정한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업무 지시를 하거나 관리감독, 지휘명령을 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뚜레쥬르도 현장에선 파리바게뜨와 비슷한 수준의 업무 지시가 이뤄지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고용부와 업계의 시각이다. 제품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의 지시가 수반될 수밖에 없는데 해당 지시가 가맹사업법 5조 ‘가맹본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한 해석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내년 정기감독 때 주요 제과 프랜차이즈 본사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그 전에라도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제과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80여 개, 가맹점은 7277개에 달한다.

조리 과정이 까다로운 한식과 일식 프랜차이즈 역시 비슷한 논란에 휩싸일 가능성이 있다. 일부 한식 프랜차이즈는 가맹점주들이 직원을 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본사가 요리학원 등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직원을 보내준다. 박주영 숭실대 벤처중소기업학과 교수는 “다른 업종은 제과·제빵만큼 본사의 통제가 심하지 않겠지만 간접적으로 통제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