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규제의 근거가 되는 법은 2010년 개정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상생법)’과 2012년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대선 공약 가운데 ‘소상공인 살리기’ 공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두 법이 개정됐다. 당시 편의점과 SSM이 빠르게 확산되면서 전통시장과 슈퍼마켓 등 골목상권을 침해한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영세 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대형마트 등의 출점을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자 2010년 전통시장 500m 내에는 대형마트와 SSM을 출점하지 못하도록 상생법이 개정됐다. 2011년엔 전통시장 1㎞ 내에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한 차례 더 개정되면서 규제가 강화됐다.

대형마트나 SSM이 출점하기 위해선 근처 소상공인들과 상생협약을 맺어야 하는 것도 상생법 개정에 따른 변화다. 상생법에 따르면 전통시장 1㎞ 밖이어도 인근 소상공인들과 상생협약을 맺는 데 실패하면 지역자치단체의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

유통법은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을 규제해 소비자의 발길을 전통시장으로 돌리자는 취지에서 개정됐다. 개정된 유통법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SSM은 오전 0~8시에는 영업을 할 수 없다. 또 월 2회 의무적으로 문을 닫아야 한다. 휴업일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게 했다. 전북 전주시가 2012년 4월 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에 대형마트와 SSM이 휴무하도록 조례를 정한 것을 시작으로 다른 지자체들도 조례를 정해 시행 중이다.

설도원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부회장은 “유통업 규제 이후 대형마트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많이 넘어갔다”며 “아예 소비를 줄이는 ‘소비증발’ 현상도 일어났다”고 말했다.

이수빈 기자 lsb@hankyung.com